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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이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69억원 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뉴스1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들에 69억원 가량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그 지위에 기초해 전경련에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한 것에 불과할 뿐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금지원 요구는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한 전경련 측의 자금지원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봤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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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조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