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 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광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고,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였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수사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정보인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부 신뢰 확보 마련을 위한 법원 내부 ‘보고용 범위’ 안에 있다”면서 ”피고인 신광렬의 행위로 국가의 범죄수사 기능과 영장재판 기능방해를 초래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기밀을 몰래 빼돌린 행위로 수사와 영장 재판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워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며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 직후 신광렬 부장판사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