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입국장 내 면세점 인도장 설치를 허용한다.
면세점 인도장은 공항 내 입점한 매장이 아닌, 인터넷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들을 실제로 인도받는 공항 내 코너다. 현재는 출국장에만 설치되어 있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관련 규칙 개정 추진안에 따르면 정부는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 허용으로 해외 소비가 국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 거주 개인 소비자들에게는 면세품을 해외 체류 중 휴대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있다. 입국장에 면세점을 입점한 중소·중견 업체들로부터 나오는 목소리다. 입국장 면세점을 허용한지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입국장 내 인도장을 허용할 경우 대기업 면세점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5월 시범운영에 들어간 입국장 면세점 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입국장 면세점 평가결과와 내실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6개월의 초기 운영기간 중 입국장 면세점의 1일 평균 매출은 1억5700만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2억1800만원의 72.0%에 그쳤다.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지 않은 여행객 대부분은 가장 큰 이유를 ‘상품 부족’이라고 꼽고 있다. 면세점 주요 판매 품목인 담배와 600달러가 넘는 고가의 명품을 살 수 없다는 점이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 허용‘을 ‘달래기’ 카드로 꺼내 든 상태다. 실제로 3월부터는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1인당 1보루의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