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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이 'CCTV 감시 과도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극단선택 시도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장기복역수 신창원씨 과거 모습
장기복역수 신창원씨 과거 모습 ⓒ뉴스1

1990년대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장기복역수 신창원씨(53)가 폐쇄회로(CC)TV를 통한 과도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신씨에 대한 특별계호 여부 재검토와 계호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12일 법무부장관과 해당 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

계호는 범죄자를 경계해 지킨다는 법률용어다. 계호 대상자는 법무부 예규 상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정, 관리된다. 전자영상장비 계호는 녹화되는 CCTV를 이용해 계호 대상자를 지켜보는 계호를 뜻한다.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1997년 교도소를 탈옥해 2년여 뒤 검거된 뒤부터 독거방 전자영상장비 계호 아래 생활해왔다. 그는 “CCTV를 통해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독거수용과 전자영상장비계호가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신씨가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소동을 벌인 바 있으나 아버지 사망소식 때문이며, 그 이후로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며” ”(CCTV 계호는)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 교도소가 신씨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유사사건에서도 인성검사 특이자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전자영상계호를 지속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해당 조치를 다시 심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지만 계속해서 유사 진정이 제기돼 교도소 재량적 범위를 넘어 법무부 차원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다른 사람과 융화하지 못하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성격으로 극단적 선택 전력 탓에 교정사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전자영상장비를 이용해 계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이번 진정으로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진정은 통상 관할구역에서 제기할 수 있는데, 신씨에 대한 진정은 전남·북과 광주 등 호남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인권사무소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1989년 무기형을 선고받고 수형생활을 하다가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했고, 도피생활 끝에 1999년 다시 검거됐다. 재검거 이후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그는 2011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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