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에게 ‘시설 위탁’ 처분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소년부는 12일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양에게 지난 7일 ‘시설 위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양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14세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이어서 구체적인 처분의 종류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에게는 1~10호 보호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가운데 시설 위탁 처분은 6호와 7호에 해당한다.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것이며, 7호는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이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년 의료 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처분 모두 감호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6개월 더 연장될 수 있다. 소년원 송치는 8~10호에 해당한다.
A양 측이 14일까지 처분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된다.
A양은 지난해 12월 26일 동급생 B양을 흉기로 살해했으며, B양이 자신의 가족을 험담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