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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확진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광주시청 공무원이다

문건을 사진찍어 지인들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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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국내 코로나19 16번째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광주시청 공무원 A씨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부 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해 공무상 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광주시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

한국일보는 A씨가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코로나19 16번째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광주 광산구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보고’ 문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보냈다.

이 문건에는 환자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지역, 가족의 인적사항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A씨에게 문건 사진을 받은 지인들이 다시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냈고, 이 중 한 명이 광주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산됐다.

당시 A씨는 광주시청 내부 보고 과정에서 해당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유출 이후 공문이 확산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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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광주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