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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감염환자 행세한 유튜버가 "정의가 승리했다"는 영상을 올렸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또다시 유튜브에 올린 영상 캡처 화면.
A씨 구속영장 기각 이후 또다시 유튜브에 올린 영상 캡처 화면.

부산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행세를 하며 난동을 부린 20대 유튜버 A씨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의가 승리했다”며 또 영상을 올렸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영상에서 ”거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재판”이라며 ”구치소에 6~8시간 갇혀 있다가 영장이 기각돼 집에 왔다”고 했다. 이어 ”저보다 더 기쁜 사람이 또 있을까요”라면서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A씨는 또 ”누가 봐도 100% 구속될 거라고 했던 악플러에게 제가 이겼다”면서 ”여러분 법을 따르세요”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숙등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쳐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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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