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행세를 하며 난동을 부린 20대 유튜버 A씨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의가 승리했다”며 또 영상을 올렸다.
1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영상에서 ”거대한 국가권력으로부터 나약한 개인이 승리한 재판”이라며 ”구치소에 6~8시간 갇혀 있다가 영장이 기각돼 집에 왔다”고 했다. 이어 ”저보다 더 기쁜 사람이 또 있을까요”라면서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A씨는 또 ”누가 봐도 100% 구속될 거라고 했던 악플러에게 제가 이겼다”면서 ”여러분 법을 따르세요”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숙등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쳐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