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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행세' 유튜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 허완
  • 입력 2020.02.11 19:08
ⓒJTBC

부산도시철도 전동차 안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행세를 하며 난동을 부린 20대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1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A씨(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쯤 부산도시철도 3호선 남산정~숙등역 구간 전동차 안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고 소리쳐 승객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전동차 안에서 심한 기침을 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환자처럼 행동했다가 전동차에서 하차한 뒤에는 ‘나는 정상인’이라고 말하면서 웃는 장면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됐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 및 시민 불안 등을 가중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종코로나와 관련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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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