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허위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전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용석이 블로거 도도맘이 폭행 당했던 사건을 강간 사건으로 둔갑시켜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는 디스패치의 보도와 관련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도도맘이 당시 모 증권사 임원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당했는데 강욕석은 이 사건을 강산치상으로 부풀려 3억~5억원대의 합의금을 요구하려 했다.
디스패치는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 등 강용석이 도도맘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도 공개했다.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한 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이어 ”강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