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1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 공수처법 개정 2. 검경수사권 조정 3.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4. 특검 상설화 5.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6.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7.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이다.
안 위원장은 공약을 발표하며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먼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다른 수시기관 사건에 대한 이관 요청 권한 삭제, 기소권 폐지 등을 공수처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꼽았다.
안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검경수사권 조정도 공약했다. 그는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며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법무부 산하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공약과 관련해선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