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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국회 청원이 10만 서명을 받으면서 최초로 '국민 법안' 논의 요건을 갖췄다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 박수진
  • 입력 2020.02.11 10:33
  • 수정 2020.02.11 10:34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미성년자 등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청원 접수 요건인 10만명을 돌파했다.

접수 요건을 채운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10일 오후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가 종료 6일을 앞두고 10만명을 채웠다.

지난해 11월 한겨레의 최초 보도 이후 최근 SBS ‘궁금한 이야기 와이(Y)’ 등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심각성이 재조명된 뒤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한 결과다. (관련 기사: “소라넷 계보 잇겠다”…올초 어느 블로거의 ‘n번방’ 선언)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회 국민동의청원

이 청원은 지난달 15일 한 누리꾼이 올린 것으로, 청원인은 이 글에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국제 공조 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 등을 요구했다.

청원 등록 8일 만에 4만5천여명이 동의했으며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모방범들의 무더기 검거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 ‘텔레그램 n번방’ 모방범들 검거…구매자 포함 66명 붙잡아)

지난해 4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온라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제도로, 이제까지 접수 요건을 채운 청원은 없었다.

접수 요건을 채운 청원은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똑같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등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대한 청원’이 ‘국민 법안 1호’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수사를 청원한다’는 청원이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요건인 20만명을 돌파해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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