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강제 전역' 변희수 하사, 이제는 법적으로도 '여성'이다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처된 지 19일 만의 일이다.

ⓒ뉴스1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하사 출신 변희수씨가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청주지방법원이 변씨의 성별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씨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출한 지 44일 만이며, 육군으로부터 강제 전역 조처된 지 19일 만의 일이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씨의 성장과정과 호르몬 치료·수술을 받게 된 과정 △어려움 속에서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했던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하사는 다가올 인사소청에서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희수 하사가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국방부는 고환 결손, 음경 결손의 비겁한 이유 뒤에 숨을 수 없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 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트랜스젠더 #여군 #변희수 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