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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101' 안준영 PD가 "청탁받지 않았다"며 밝힌 '투표 조작'의 동기

합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안준영 PD 
안준영 PD  ⓒ뉴스1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안준영 PD가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부정 청탁을 받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준영 PD와 김용범 CP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김용범 CP의 혐의에 대해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모 연습생이 데뷔조에 들고 싶지 않다며 하차 의사를 밝혔고, (해당 연습생의) 순위를 내린 뒤 후순위 연습생들의 순위를 올렸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저지른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PD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시즌1을 진행할 때 특정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상사에게 물어 후순위를 올리는 형식을 승인받아 진행했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정 연습생의 하차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후 생방송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표를 조작했다는 얘기다. 변호인은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못한 방식이었지만, 개인적인 사욕을 채우려 했거나 부정 청탁을 받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기획사 관계자와 술을 먹은 부분은 인정한다.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한 소속사 관계자의 변호인 역시 ”친분 관계로 술을 마신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순위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후보가 선발되지 않자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시청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프로그램과 데뷔 그룹의 성공, 엠넷 위상의 격상, 급여 등 경제적 가치 및 개인적 이득을 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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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넷 #프로듀스101 #안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