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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정부 부담" 오늘(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받을 수 있는 170곳

보건소 124곳, 민간기관 46곳

  • 이인혜
  • 입력 2020.02.07 14:40
  • 수정 2020.02.07 14:45
선별진료소
선별진료소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했다. 

7일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검사는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다만, 검체 채취를 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보호장비와 시설이 필요한 관계가 있어 금일 2월 7일 기준으로 보건소 124개소부터 검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 38곳과 검사 수탁 기관 8곳 등 민간 의료기관 46곳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 명단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 총괄책임관은 이어 ”향후 검사 인력의 훈련,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검사 가능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비용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가 아닌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노 총괄책임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진단과 전파차단을 위해서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검사 가능한 물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으나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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