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이던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불허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신당‘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항, 제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안철수 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시 정당지배질서에서의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실상의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또 투표시 유권자들이 현역 정치인 안철수와 실제 후보자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어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전에도 특정 인물의 이름이 포함된 정당명을 불허해 왔다. 지난 2019년 12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를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의 목적과 본질, 헌법질서, 사회통념상 사용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