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금 의원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며 우선 ”권력기관인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인권침해가 없는지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감시하기 위해 공소장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나 재벌같이 힘있는 사람들에게 기소권이 제대로 행사되는지 감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그래서 공소장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공소장을) 봐왔다”며 ”이걸 정부가 요약해서 주거나 해선 안 되고 있는 그대로 국회가 보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