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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공급은 충분하다"며 지적한 문제

수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벌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스크 반출 신고 중인 중국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마스크 반출 신고 중인 중국인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 수급 상황을 평가하고 본격적으로 부정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이 언급됐다.

정 총리는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 능력(하루 1000만개)을 감안했을 때 소비 현장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생산이나 생산 단계보다는 사실상 유통의 문제라는 평가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따라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 수정 조치’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제품 출하 및 판매시 정부 신고를 의무화해 유통 과정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실제 생산 단계, 유통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물류 흐름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예비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처벌도 불사할 방침임을 알렸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 행위 단속에 돌입하는 등 수급 조절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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