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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도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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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일 참여연대의 비판에 이어 6일 정의당도 ‘명백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가 ‘공개 불가’ 방침을 발표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에 청와대가 수사 상황을 21차례 보고받은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소장 내용이 실체적 진실을 담은 것이라면 공정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는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법무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 기밀이 아닌 자료는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령이 엄연히 존재하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법무부는 15년 넘게 국회에 개인정보 등을 가린 공소장 전문을 제공해왔다는 점을 미루어볼 때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입법부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를 판단을 행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독단이고,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면 이는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이지 행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선거 과정에 국가 최고 권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진상 규명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참여연대도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며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지 그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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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법무부 #추미애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