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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은수미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으로, 형이 확정될 시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6일 수원고등법원 형사 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 벌금 90만원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높은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뉴스1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총 95차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라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의 1년여 동안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총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이에 대해 은 시장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며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은 시장 측은 재판 직후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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