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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과 장시호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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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최서원(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다. 대법은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상고심에서도 같은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6일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이 판단을 뒤집은 건 강요 혐의에 대한 부분이다. 차씨의 강요미수 혐의, 장씨의 횡령, 김 전 차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해 그 지위에 기초해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강요죄의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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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2015년 최씨와 함께포스코 계열사 광고업체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 위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차씨가) 최서원을 배후에 두고 각종 권력을 얻어 행사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차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후원금 18억여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채고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1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장씨의 강요 혐의에 대해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파기 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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