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무죄’ 평결을 받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4개월에 걸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5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이날 상원에서 탄핵심판을 주재하는 존 로버츠 주니어 대법원장은 ”상원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남용과 의회방해 혐의에 대한 각각의 탄핵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다.
첫번째 권한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52표 대 유죄 48표로 부결됐다. 공화당 의원들 중 미트 롬니(유타) 의원만 유일하게 ‘유죄’에 투표했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에 투표했다고 AFP는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유죄에 투표했다.
두번째 의회방해 혐의 탄핵안은 무죄 53표 대 유죄 47표로 부결됐다. 롬니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그 빌미로 약 4억달러 상당 군사원조금을 보류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조사를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요구가 일견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지만, 탄핵당할 정도의 범죄는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상원 표결에서 재적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 ‘유죄’ 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이 53명으로 상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상 유죄 평결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공식 부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