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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피어싱해서 징계받은 공무원이 '개인의 자유'라고 반발했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JTBC뉴스 보도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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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 박신희씨가 얼굴과 목 등에 문신·피어싱을 했다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박씨는 개인의 자유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4일 JTBC뉴스에 따르면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맡고 있는 박씨는 지난해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해서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박씨에게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지시했다. 박씨가 거부하자 병무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면서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며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2018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징계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의 범죄 행위였다.

박씨가 주장한대로 문신과 피어싱이 자기 표현수단일지, 아니면 병무청이 판단한 것처럼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일지에 대한 판단은 인사혁신처가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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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문신 #피어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