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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폭력 혐의 서울시의원 5명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모욕·폭행·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석주 자유한국당 의원, 장상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의 시의원과 홍모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 등이 지난해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며 모욕·폭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석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여성 기획조정실장에게 ”바로 옆에 앉아 가지고 미모도 고우시고 자꾸 실장님하고만 이야기하게 되네”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장상기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여성 장학관이 예산을 살려달라고 호소하자 먹고 있던 삶은 계란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친 혐의로 고발됐다. 권순선 의원은 같은 날 교육청 공무원을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놓고 예산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휴대폰 등 집기를 집어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여성 비서에게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욕설을 한 혐의로 홍모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도 포함됐다. 홍 비서실장은 사표를 제출해 27일 수리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7일 일부 문제를 인정하며 ”시의회와 교육청은 상호 견제도 하지만 공동운명체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는 상호 존중과 배려를 통해 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더이상의 수사가 불필요하게 됐다. 모욕·폭행 등의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장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할만한 단서나 범죄혐의를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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