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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일주일간 모든 어린이집 휴원령을 내렸다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자료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번째 확진자가 평택 지역에서 나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간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 어린이집 마당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2020.1.28
자료 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네번째 확진자가 평택 지역에서 나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임시 휴원에 들어간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한 어린이집 마당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2020.1.28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5번째 확진 환자가 경기도 수원시 거주자로 확인됨에 따라 수원시가 일주일 간 지역내 어린이집 휴원 명령을 내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페이스북에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7일간 수원 내 모든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집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없는 경우 평소처럼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15번째 확진환자이자, 우리시 첫 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눈앞에 선합니다.

이에 수원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휴원 명령(2020년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을 결정했습니다. 단,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정상 보육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임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는 휴원 명령 기간 동안 출석인정특례를 적용하여 보육료가 정상 지급됩니다.

※ 향후 상황에 따라 휴원 명령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일 염태영 시장 페이스북 글 전문)

글에는 ‘빠른 대응을 환영한다’는 반응과 함께, 향후 상황을 우려하는 반응들도 댓글로 달렸다.

‘부모는 출근해야 하는데 전국 정부 차원에서 회사도 쉬어야 의미있는 거 아니냐‘, ‘갑자기 휴원하면 직장인 부모는 난감하다, 이보다 이동경로를 빨리 파악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내용들이다.

이밖에 유치원과 학교 휴교도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달렸다.

2일 확인된 15번째 확진자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거주자로, 지난 1월 20일 우한시를 방문하고 4번째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로 입국했다. 지난 1월 29일부터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상태에서 관찰 및 관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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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어린이집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