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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한다

관련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의 가격이 폭등할 조짐을 보이자 대응책을 내놨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정부는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적정가에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담합 등을 통해 이 같은 개인 위생용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도 세웠다.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관련 품목의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는지 시장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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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기획재정부 #매점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