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한 가짜뉴스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선포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인터넷 사이트나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연관된 악의적 유언비어 및 괴담을 퍼뜨릴 경우 철저한 수사와 법령에 따른 엄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세히는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발병 및 건강상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사범에게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또 검찰은 피해자의 고소·고발 및 신고가 있는 사건을 위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의 경우는 구속수사 검토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일선청의 명예훼손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한 전담 수사지휘체계를 적극 이용해 수사활동을 강화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경우가 지속적으로 목격됐다.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5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는 가짜뉴스를 비롯해 취객 사진을 찍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라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건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