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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배임수재 등 10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훈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열린 한기총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광훈 목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열린 한기총 총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한겨레

배임수재와 기부금품법 위반, 불법시위 주도 등 10여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한기총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총회를 열고 단독후보로 출마한 전 목사를 제26대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1년 더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게 됐다. 전 목사는 이날 총회에서 회원들의 기립 박수로 선출됐다.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3항에는 “단일 후보일 때는 박수로 (대표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전 목사는 당선 인사에서 “부족한 저를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께서 오늘 다시 한 번 1년 동안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반드시 주사파를 척결하고 반기독교 문화를 다 바꾸어서 예수왕국 복음통일 만들어달라 하는 뜻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기총 정상화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전 목사가 불법으로 총회 구성원을 배제하고 정관 및 운영세칙을 임의로 개정해 대표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총회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총회 전날인 29일 전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없거나 총회 개최를 금지할 위법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전 목사는 ‘이단성’을 의심받은 목사에게 5억원 안팎의 돈을 받고 이 목사의 교회를 한기총 회원으로 받아준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전 목사가 각 교단과 교회에서 한기총 후원 등 명목으로 보낸 돈 중 3억원 가까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전 목사는 아울러 청와대 앞 불법 집회 등을 주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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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