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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무급휴직 통보'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가 밝힌 입장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관련해 통보한 내용이다.

  • 김현유
  • 입력 2020.01.30 11:12
  • 수정 2020.01.30 11:13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을 시행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안보를 위해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맡은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최응식 위원장은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전국의 9000명에 대해서 개개인 통보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방위비 협상이 안 될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 9000여명이 동시에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된다”고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JTBC

최 위원장은 ”이런 통보를 받은 건 작년이 처음이었고 올해가 두 번째인데, 작년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됐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가진 않았다”라며 “9000여명이 강제로 무급휴직에 들어가면 주한미군의 임무는 전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저희들은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돼 실제 무급휴직까지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너무 엄청난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무급으로 업무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저희들 전체가 자리를 비운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분명히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월급을 주지 않더라도 맡은 일을 하겠다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급여를 주지 않고는 일을 시킬 수 없다고 하지만, 국가안보를 위해 일을 하겠다는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내어 ”주한미군 내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60일 전 사전 통보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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