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부가 '우한 교민 무증상자만 전세기 탄다'고 발표했다

현재 귀국을 원하는 교민은 720명이다

27일 인천공항 방역작업 중인 직원들
27일 인천공항 방역작업 중인 직원들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정부가 기존에 발표됐던 우한 지역 교민 중 유증상자 이송 방침에 대한 논란을 고려해 무증상자만 이송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신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부처 합동 3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또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하는 한국인의 임시생활시설로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군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

김 차관은 ”국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과 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 수용능력과 인근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해 해당 두 곳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당국은 당초 대형시설 한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추진했지만, 귀국 희망 국민 수가 처음 150여명 수준에서 700여명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감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귀국을 원하는 교민은 720명이다.

김 차관은 ”무증상자만 국내 이송을 결정했고, 철저한 관리 하에 격리된다”고 말했다.

27일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 
27일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귀국 뒤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뤄지지 않으며,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 의료진이 상시 배치돼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 작성을 통한 건강상태 점검이 이뤄진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곧 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돼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게 된다. 14일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 보건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한 #질병 #코로나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