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경찰 하명수사와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 시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된 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 황 전 처장 등은 2018년 지방선고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 생성과 경찰 이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와 관련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울산지검 고위 관계자를 통해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