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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 목소리 들린다" 교주 행세하며 초등교사 살해한 40대가 받은 판결

피해자는 초등교사뿐만이 아니다.

2018년 9월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탈출구는 없었나? - 제주 초등교사 사망사건의 진실' 편.
2018년 9월 29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 '탈출구는 없었나? - 제주 초등교사 사망사건의 진실' 편. ⓒSBS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초등교사의 신앙심을 이용해 재산 등을 빼앗고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및 사기,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2일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교사인 A씨(27)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0여분간 폭행해 복강 내 대량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종교적 이유로 금품을 뺏고 때리는 등 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고민을 상담해주거나 자신이 직접 작곡한 찬송가를 들려주며 신뢰를 쌓은 뒤 교주처럼 행세해왔다.

김씨는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월급을 빼앗고 전단 돌리기, 과외 등의 아르바이트를 시켜 그 수익금까지 가로챘다. 김씨가 피해자들에게서 166차례에 걸쳐 갈취한 돈은 3억9800여만원에 이른다.

또 김씨는 피해자들이 가족들과 떨어져 살게 만드는 등 고립되도록 만들었으며 집 청소, 빨래 등 가사노동과 자녀 돌보기 등까지 시켰다.

결국 피해자들은 김씨의 착취를 견디다 못해 연락을 두절하고 숨어 지내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야 피해를 알렸다.

김씨는 편집성 성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가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 행동을 모두 고려할 때 변별 능력이 없을 만큼 중하지 않아 보인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고도 반성하지 않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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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사이비 교주 #초등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