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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조국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다.

서울대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29일 서울대는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직위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결정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교 측은 학생 수업권을 위해 해당 교수를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며,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향후 사법 절차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조 교수가 직위해제됨에 따라 지난달 개설을 신청했던 법학전문대학원의 ‘형사판례특수연구’ 수업은 대체 강사가 맡아 진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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