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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 김현유
  • 입력 2020.01.29 11:35
  • 수정 2020.01.29 11:36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신종감염증후군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뉴스1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까지다. 지원 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유전자검사와 음압격리병실 사용 등의 이유로, 경비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은 대상자가 국가지정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새로 확대 정의한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다녀온 이후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사람이며, 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뒤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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