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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김광석 아내에 1억 지급하라" 2심, 위자료 2배 늘려 선고했다

의혹제기,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 현저히 부족" - 법원

  • 강병진
  • 입력 2020.01.29 10:33
  • 수정 2020.01.29 10:34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뉴스1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가 자신을 남편을 죽인 유력한 혐의자라고 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1심이 선고한 5000만원보다 두 배 높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서씨가 이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상호 기자는 서씨에게 1억원, 고발뉴스는 1억원 중 6000만원을 이씨와 공동해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심은 이 기자에게 5000만원, 고발뉴스에게는 이중 3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보다 위자료 액수가 두 배인 5000만원이 올랐다. 다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영화 ‘김광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영화상영금지 청구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그럼에도 이 같은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합리적 의혹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대중들이 근거 없이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호도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단순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청원 유도, 공개적 고발, 기자회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 결과 매우 광범위한 일반 대중이 피고들의 주장을 접하게 됐으며 그만큼 서씨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됐다. 서씨의 인격권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이씨와 고발뉴스, 김광석씨의 친형 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김광석’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상영·배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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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서해순 #이상호 #고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