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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비판했다 옥살이 한 시민이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가 했던 말 한두 마디 때문이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과 관련, 지난 1964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의 서독 방문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뤼부케 독일대통령 주최 파티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 내외의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4.3.19/뉴스1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과 관련, 지난 1964년 12월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의 서독 방문 모습을 공개했다. 사진은 뤼부케 독일대통령 주최 파티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 내외의 모습.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4.3.19/뉴스1 ⓒ뉴스1

지난 1972년 박정희 정권 당시 이발소에서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옥살이를 한 시민이 48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당시는 유신헌법 선포로 비상 계엄이 내려진 때로, 이발소를 찾았던 36살 김모 씨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종신이나 통일 때까지 계속 유일할 것이다”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이 한두 마디로 김모 씨는 유언비어 유포자가 돼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그리고 1심에서 징역 3년, 이듬해 2심에서 징역 3개월로 감형 받아 옥살이를 했다.

계엄포고령은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 집회와 시위 금지, 유언비어 유포 금지, 언론 사전 검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검찰은 김모 씨를 처벌한 근거가 된 계엄포고령이 위헌으로 효력이 없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이상 김씨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올해 84살이 된 김모 씨는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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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박정희 #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