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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새치기' 허위글 올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당시 회의하고 있던 사진을 올렸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모씨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지난해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박주민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를 하며 갑질을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올린 글과 관련해 박 의원은 해당 시각에 여의도에서 회의하는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지역구 은행에 방문하지 않았으며, 정씨가 올린 글은 허위로 드러났다.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정 모(3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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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박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