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청와대가 곽상도의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정숙 여사 지인의 부동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 지인이 부동산 특혜를 받아 500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봤다는 곽상도 의원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1일 곽상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의 한 사업가가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주 터미널 현대화 사업에서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또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가 청와대 외압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2일 ”허위 사실을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수석은 “2017년 1월에 터미널 부지가 매각됐다”며 “당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다. 당시 청주시장은 한국당 소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당 소속 시장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했다는 것을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에게 특혜를 준 것인가”하고 반박했다.

의혹이 제기된 청주시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청주시는 ”입찰 공고를 거쳐 낙찰자를 적법하게 선정했고 2018년 감사원도 위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청와대 #김정숙 #곽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