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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가 재판에서 답하지 못한 판사의 질문

무차별 폭로를 이어가는 가세연

  • 이인혜
  • 입력 2020.01.22 17:11
  • 수정 2020.01.22 17:16
김세의 전 기자 등과 함께 가로세로연구소를 이끄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등과 함께 가로세로연구소를 이끄는 강용석 변호사 ⓒ뉴스1

″가세연이 국민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려고 한다는데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

최태원 SK그룹 회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측을 곤란하게 한 질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범석)가 22일 오전 최 회장이 가세연 측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진행한 첫 신문기일에서 나온 질문으로, 가세연 측은 해당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날 가세연에 ”최 회장이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인으로 공인이기는 하지만 이혼 소송 중 생활비 지급 여부 등을 가세연에서 유튜브로 드러낼 필요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가세연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1조를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수년 전부터 이미 국민적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가세연은 최 회장이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제3의 내연녀가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해당되는 유튜브 방송분을 삭제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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