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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한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앞서 여군 복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군인
군인 ⓒ뉴스1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해 육군이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22일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후 군 병원 의무 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A하사의 전역 심사 연기를 육군에 요청했으나 육군은 이날 전역심사위원회를 그대로 열었다. 

앞서 A하사는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 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육군 참모총장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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