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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 거절한 20대 여성 집 침입해 물건 훔친 67세 남성이 받은 판결

재판부는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스1

자신의 구애를 거절한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달아난 67세 남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가해자 박모씨는 회사 임원이었으며, 피해자 A씨는 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67세 박모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법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박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A씨 집에 침입해 신발 등 약 4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고문 역할을 하던 박씨는 41세 연하인 A씨를 상대로 지속해서 구애를 했고, 거절당하자 집을 찾아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와 대화하려던 것이었을 뿐 침입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판사는 박씨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갔고, 그 기회에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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