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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불시착'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쪽에서는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언급했다.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고발당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사랑의 불시착'
'사랑의 불시착' ⓒtvN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고발장을 제출한 곳은 기독자유당이다.

기독자유당은 고발장에서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수 없지만, 드라마 안에서는 총칼을 겨누는 북한군은 존재하지 않고 평화로운 인물로만 묘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독자유당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언급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독자유당은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군인을 묘사하면서 ”찬양·고무·선전”을 했다고 생각한 듯 보인다.

경찰은 ”허위임을 적시한 드라마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판례는 드물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고발장을 검토중이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1월 10일에도 관련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성명서에는 ”북한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총구를 내린 적이 없다”며 ”하지만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방송사로 인해 국민들이 선동됐다”며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혹은 동조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 선동자들을 조속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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