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고발당했다.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이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고발장을 제출한 곳은 기독자유당이다.
기독자유당은 고발장에서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수 없지만, 드라마 안에서는 총칼을 겨누는 북한군은 존재하지 않고 평화로운 인물로만 묘사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독자유당은 국가보안법 7조 1항을 언급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독자유당은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군인을 묘사하면서 ”찬양·고무·선전”을 했다고 생각한 듯 보인다.
경찰은 ”허위임을 적시한 드라마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판례는 드물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고발장을 검토중이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1월 10일에도 관련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성명서에는 ”북한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총구를 내린 적이 없다”며 ”하지만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방송사로 인해 국민들이 선동됐다”며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혹은 동조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 선동자들을 조속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