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권위가 육군에 "트랜스젠더 군인 전역 심사 연기하라" 권고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

ⓒCircle Creative Studio via Getty Images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육군참모총장에게 군 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하도록 긴급구제 권고를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20일 접수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에 대한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요청하는 긴급구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긴급구제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22일로 예정된 전역심사위원회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제규칙에 따른 조사기한 3개월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ㄱ하사는 법원에서 성별 정정 절차가 완료된 뒤에 전역심사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은 이를 반려했다. 앞서 ㄱ하사는 지난해 휴가기간 중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ㄱ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받은 의무조사에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군 인권센터는 지난 20일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이번 긴급구제에 대해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의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 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차별행위 개연성 등이 있어 1월 22일 개최될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으로 결정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 인권센터는 이날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 환영 논평을 내고 “우리 군이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트랜스젠더 여성을 조직에서 쫓아낸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 #육군 #인권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