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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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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했다.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현 상태에서 최종적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애초 항소심 공판이 이날 예정됐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를 좀 더 심리하겠면서 ”대법원 판례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상태에서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과 특검, 피고인 증언을 바탕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유죄로 될 관여 정도,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 등을 판단하고자 했지만, 다양한 가능성과 사정들이 성립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공방과 심리를 하지 않고서는 최종적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쟁점에 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돼야 김 지사에게 억울함이 없고, 그 책임에 더 부합하는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특검이나 국민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대한 정확한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사건을 재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에 김 지사가 참여했는지 여부 등은 더 이상 주된 심리대상이 아니다”라며 ”향후 심리결과는 김 지사의 죄 성립 여부, 책임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추가 심리하겠다고 밝힌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 ‘김 지사가 시연회가 끝난 뒤 김씨가 허락을 구하자 구개를 끄덕여 동의했다’는 김씨와 우모씨(둘리)의 진술

- 김 지사와 김씨 관계가 단순 지지자와 정치인 관계인지, 사후 정치적 공동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관계인지 여부

- 김 지사가 19대 대선 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 김 지시가 김씨에게 보낸 기사 목록에 김씨가 ‘처리하겠다’고 답장을 한 것에 왜 아무런 문제를 안 삼았는지

다음 기일은 3월 10일에 열린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경남지사 선거를 돕는 대가로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혀므이애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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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