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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선수나 코치가 성범죄 저지르면 무조건 제명된다

새로운 상벌 규정안이 의결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소속 선수와 지도자의 성범죄에 관용 없는 조치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제명이다.

1월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상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수와 감독 등 코치진이 성폭행, 유사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제명토록 했다.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는 성폭력 범죄를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도 강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 이전의 상벌 규정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선수나 지도자를 제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등 낮은 징계도 있었다. 새로운 상벌규정에는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구단에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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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성범죄 #K리그 #성폭력처벌법 #한국프로축구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