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소속 선수와 지도자의 성범죄에 관용 없는 조치를 한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제명이다.
1월 20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상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선수와 감독 등 코치진이 성폭행, 유사 성폭행, 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제명토록 했다.
성폭력 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는 성폭력 범죄를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음행매개, 음화반포, 음화제조, 공연음란도 포함된다. 이 밖에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강도 강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 이전의 상벌 규정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선수나 지도자를 제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등 낮은 징계도 있었다. 새로운 상벌규정에는 성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구단에 5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