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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한 남성의 추가 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이틀 동안 때려 숨지게 했다.

ⓒ뉴스1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피해 아동을 성인 덩치만 한 개와 함께 3일 동안 화장실에 감금한 사실이 법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또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모(27)씨의 집 안방에 설치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인 이씨 자택 안방 등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이씨의 아내 A(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치 분량이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갈무리 사진에는 이씨가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또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서 끌고 다니고, 얇은 매트에 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있었다.

아내 A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이 첫째(B군)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 남편이 아들 몸을 뒤집어서 손과 발을 묶었고 아들은 활 자세였다”고 증언했다. 검사가 “피고인이 3일 동안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했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한 A씨는 “피해자 혼자만 화장실에 있었느냐”는 추가 질문에 “성인 덩치만 한 골든리트리버 혼합종 개랑 같이 갇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ㄷ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ㄷ군을 폭행했다.

한편, B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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