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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열차 운전 거부"를 선언한 이유

사측이 일방적으로 기관사 운전 시간을 늘린 게 발단이 됐다

윤병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윤병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내일(21일) 오전 4시부터 열차 운행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부당한 업무 지시를 거부하며 기관사가 열차 운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의 열차 운전 거부는 지난해 11월 사측이 일방적으로 기관사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12분 늘린 게 발단이 됐다.

이후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노사합의 파기’라고 반발하며 노숙 투쟁까지 벌였지만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윤병범 서울교통공사 노조위원장은 ”공사가 승무원의 운전 시간을 일방적으로 개악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고 노사가 맺은 노사 합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흔히 12분이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직원은 이 때문에 2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해야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공황 장애를 앓고 있는 직원도 있다”며 ”동지들이 죽어가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건 부당하고 불법적인 공사의 업무에 대해 거부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열차 운전 업무 거부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사태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긴급 기자 간담회 이후 주말 동안 노사가 수차례에 결쳐 대화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노사의 의견교환을 통해 파업까지 되지 않게 협상하겠다. 서울시가 직접 협상에 참여하고 있진 않지만 조금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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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