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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등재된 남성이 "양육비 달라"며 항의하는 전처를 폭행했다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 ⓒ배드파더스

이혼 후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를 달라며 일터에 찾아와 1인 시위를 하는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의 머리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또 이 모습을 촬영하던 방송사 기자도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박씨의 전처는 시장에서의 1차 폭행 후 찾은 인근 병원 앞에서도 박씨가 추가 폭력을 휘둘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씨는 경찰에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 측은 향후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은 박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인물이다. 그는 해당 사이트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기도 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창열)는 15일 박씨의 고소를 바탕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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