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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양이 잔인하게 죽인 남자 법정 구속하며 한 말

“순간적인 실수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료 사진입니다. 
자료 사진입니다.  ⓒPhotography by Adri via Getty Images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1)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25일 새벽 화성시 주택가에서 ㄴ씨가 기르는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보고 귀여워 쓰다듬었으나, 이른바 ‘하악질’(경고의 의미로 이빨을 드러내며 공기를 내뿜는 행위)을 하며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양이를 수차례 벽과 바닥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튿날 저녁에는 분양받은 고양이가 먹이를 먹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죽인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7월 ㄱ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 끝에 그를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다.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순간적인 실수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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